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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통신요금제도 바꿔라"...공정위, 요구 '파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통신요금 규제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혀 향후 업계는 물론, 정부부처 간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위는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 온 요금인가제 뿐 아니라 신고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통신요금 규제정책 전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정위 김병배 경쟁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통신분야의 약관인가제와 약관신고제는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가제는 물론이고 신고제 역시 한번 약관을 신고하면 사업자가 요금을 낮추고 싶어도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공정위의 기능 가운데 부처간 협의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며 "이런 기능을 활용해 정통부에 공식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같은 지적은 이번 초고속인터넷 요금담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사업자들이 당초 신고한 약관보다 낮은 요금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려고 했으나 정통부가 신고된 약관 준수를 요구, 사업자간 담합의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국장은 또 "통신산업은 선발사업자가 필수설비를 갖게 돼 있어 후발사업자가 진입할 때는 정부가 후발사업자의 필수설비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비대칭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정부가 요금 책정, 상품 출시 등 사업자들이 경쟁전략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안에까지 모두 관여해 유효경쟁을 이루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의 비대칭규제 관련 지적은 통신요금 규제와 함께 정통부의 통신시장 유효경쟁 정책 근간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물밑에서 정통부의 약관인가제가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나서 사업자간 담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공식적으로 소비자 피해규모를 적시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인가제 뿐 아니라 신고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도 초유의 일이다.

반면, 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요금인가권과 신고제를 선후발 통신 사업자간 유효경쟁을 이루는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의 요금규제 개선 요구가 수용될 경우 경우 정통부의 통신산업 통제권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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