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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에 시외·국제전화 담합 238억7천만원 과징금


 

KT가 시외·국제전화 서비스에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238억7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로써 KT는 올해 공정위로부터 총 1천398억4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데이콤 역시 시외·국제전화 부문 담합으로 인해 16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으며 온세통신은 2억1천만원, 하나로통신은 시외전화 담합에 대해 6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과징금 제재 없이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원회의를 개최, 10시간이 넘는 심의 끝에 유선통신 사업자의 시외·국제전화 담합에 대해 총 257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초고속인터넷 담합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등 4개 시외전화 사업자들은 이용요금에 일정액을 더 내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정액제를 도입하면서 요금수준을 담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KT는 후발사업자들이 일정금액만 내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완전 정액제를 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접속망 사용료를 줄여주겠다고 제안,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전화 부문에서는 KT와 데이콤, 온세통신 등 3개 사업자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대한 요금수준을 미리 협의한 것이 담합으로 인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초고속인터넷 부문에서는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드림라인,두루넷 등 6개 사업자가 지난 2003년초 요금할인을 자제하고, 개통수수료 및 유통망수수료를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하자고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위반 정도가 과중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과정에서 시정명령으로 제재 수위가 낮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KT는 시외전화 부문에서 193억원, 국제전화 담합에 45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 5월 시내전화 담합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1천130억원, 전용회선 담합 관련 29억7천만원등 총 1천15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이번 과징금까지 포함하면 올해만 총 1천398억4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데이콤은 시외전화 담합에 9억3천만원, 국제전화 담합에 6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데이콤은 지난 5월 전용선 담합건으로 인해 14억8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총 30억8천만원의 공정위 과징금을 내게 됐다.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시외전화 부문에서만 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나로는 지난 5월 시내전화 담합으로 21억5천만원, 전용선 담합으로 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이번 과징금까지 포함해 총 24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온세통신은 이번에 시외전화 부문에서 7천만원, 국제전화 부문에서 1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아 총 2억1천만웡의 과징금 제재가 가해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드림라인, 두루넷등 6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재 없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5월 KT등 유선통신사업자의 시내전화와 전용회선 부문 담합에 이어 이번 시외·국제전화 담합까지 강력한 제재를 가해 유선통신 4사에 대해서만 총 1천455억9천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또 공정위는 이미 지난 7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담합혐의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제재방침을 밝힌데 이어 최근에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무선망 개방 관련 조사를 진행중이어서 통신업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은 막대한 금액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에서는 "정보통신부의 유효경쟁 정책구현을 위한 행정지도 등 통신서비스 시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채 공정위가 일반적인 경쟁법의 잣대로 통신업체들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로인해 KT와 하나로텔레콤, 데이콤등 유선통신 사업자들은 지난 5월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에 대해 정부의 이중규제라며 행정소송 의지를 밝힌 바 있다.

KT는 이번 과징금 제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KT관계자는 "시외맞춤형 정액제 부분은 정통부의 후발사업자 보호를 위한 행정지도가 있었고 KT가 이를 수행하는 과정서 생긴 것"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심결은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행정소송을 통해 객관적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행정소송 제기 방침에 따라 통신산업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와 관련 업계의 행정소송이 줄을 잇게 됐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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