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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사업자 담합 소비자 피해 1조원"...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내·시외·국제전화와 초고속인터넷등 유선통신 서비스에서 사업자간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15일 공정위 김병배 경쟁국장은 "담합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직접 계산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OECD는 담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을 총 매출액의 15~20%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선통신의 소비자 피해를 계산하면 9천300억원 가량의 피해를 추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선통신 서비스의 부문별로 시내전화 5천900억, 시외전화 1천430억, 국제전화 760억, 초고속인터넷 1천230억원등의 소비자 피해가 담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이같은 소비자 피해를 발생하는 담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히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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