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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개최…이성윤 '김학의 사건 외압' 기소 여부 결정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 제가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한다.

이 지검장은 앞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했던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에 진술서를 제출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보고서와 관련해 반부패강력부 안양지철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안양지철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다"며 "통상적인 대검 보고절차를 거쳐 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안양지청에서 자체적으로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안양지청에서 하겠다는 대로 필요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형동연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사건 발생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당연히 당시 검찰총장에게 이 범죄 사실을 알렸어야 했음에도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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