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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외압 의혹' 이성윤 4번째 소환 불응…공수처 이첩 주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네 번째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가 위법하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지난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고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안양지철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출국금지 사후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보라고 지휘했다"며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지휘과정에 아무런 위법·부당한 점이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상세히 기재돼 있다"며 "관련 업무일지 사본을 최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법에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한다고 돼 있다"며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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