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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검찰 고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2일 오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사건 발생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당연히 당시 검찰총장에게 이 범죄 사실을 알렸어야 했음에도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했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형법 제324조 강요 등 혐의로 이 지검장을 형사고발했다.

법세련은 "이 지검장이 불법출금 사건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 공모한 것이 확실하므로 불법출금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동정범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일선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정의롭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선후배 검사를 위해 즉각 검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이 앞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수사를 했던 안양지청에서 위법성을 포착했음에도 대검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 압력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는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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