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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法은 타다 혁신에 '손'···韓 승차공유 어디로


법원 "타다 경영진 무죄…고전적인 이동 수단 관점으로 법률 해석 안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법원이 '타다'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가 타다식 승차공유 영업을 제한하고, 국회가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타다식 혁신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판결은 타다로선 합법적인 서비스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회의 법안 논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 가능성, 택시 업계의 반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등 타다를 비롯한 국내 승차공유 서비스의 미래를 여전히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및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형 법정주의, 기사 딸린 렌터카, 경영진의 고의성 등 검찰과 타다 측이 대립했던 쟁점에 대해 사실상 모두 타다 손을 들어줬다.

19일 '타다' 1심 공판에 참석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 박재욱 VCNC 대표(오른쪽)
19일 '타다' 1심 공판에 참석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 박재욱 VCNC 대표(오른쪽)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 방식은 쏘카가 이용자와 임차 계약을 맺고, 타다가 승합차 렌카를 매칭해주는 방식"이라며 "타다 이용자는 호출로서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뿐 운송계약에 따른 여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승합차 임대 방식을 여객법에 의거해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 형벌을 법규에 의해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타다 경영진이 서비스 출시를 위해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와 논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 경영진은 서비스 출시 전 로펌 등으로부터 적법성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국토교통부 공무원과도 회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출시 현황을 논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정적 논의나 행정지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버를 비롯해 승차 공유가 각 국가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며 "타다는 규제 리스크를 인지해 여객법을 검토 후 혁신 보다 낮은 단계 수준으로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같은 사정만으로 경영진의 고의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모빌리티 정책을 놓고 건설적인 논의가 오가길 기대했다.

재판부는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에서 사용관계에 기초해 이 사건의 처벌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해석하는 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모빌리티 산업 플레이어에 대해 규제당국 등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타다 '환영'···국회 타다금지법 논의에 '촉각'

쏘카는 법원의 판결에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며 환영했다.

쏘카 관계자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 주셨다"며 "더 많은 이용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다가 불법 딱지를 뗐다고 해서 한국 승차공유 서비스에 문이 다시 열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일단 검찰이 항소를 할 가능성 있고, 국회에는 타다 영업을 금지하는 여객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법안 논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지만 4월 택시 표심을 사야하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날도 택시 단체 조합원들이 선고 후 법정에서 "타다가 무슨 혁신이냐'며 고성을 외쳤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가 불법 딱지를 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국회나 정부가 택시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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