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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법원, '타다' 이재웅·박재욱 1심 무죄 선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며 경영진에 고의성 없다" 판결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법원이 불법 논란에 휩싸인 타다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 및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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