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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檢에 수사의뢰


동부건설 주식 처분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김 회장은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4개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지분의 보유 및 매도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4년 동부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앞두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이 자율협약 신청 직전 본인은 미리 주식을 매각한 데 이어, 김 회장도 비슷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대기업 오너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서도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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