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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2시간 만에 종료…이르면 오늘밤 결론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 16일 오후 7시 4분께 종료됐다. 약 2시간 만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청구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321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주임 검사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7시를 조금 넘어 법정을 빠져나오며 "재판부에 잘 설명 드렸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 변호사는 "비록 탄핵소추돼 권한이 정지됐다곤 하나 엄연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법의 권위와 균형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좋은 결과를 확신한다"고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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