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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하세요!" 소방관 뜯은 문, 1115만원 수리비 지급 결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밤중 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잠긴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던 것에 대해 소방 당국이 강제 개방한 현관문 수리비를 피해 세대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광주 빌라 화재 [사진=연합뉴스(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광주 빌라 화재 [사진=연합뉴스(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광주소방본부는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된 6세대와 소방용수로 인해 피해를 본 1세대 등 7세대에게 총 1115만4000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소방용수로 천장부에 누수 피해를 본 세대의 보상도 추가됐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수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소방에서 보상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며 "보상액 중 1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났다.

당시 검은 연기가 내부에 꽉 차면서 소방 당국은 전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호소했다.

소방 당국은 입주민 5명을 밖으로 대피시켰지만,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세대 6곳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이후 빌라 주민들은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배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구했다.

통상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하기 마련인데, 당사자가 숨졌고 다른 세대주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 북부소방서에는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 수리비에 보태달라는 기부 문의가 17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북부소방서는 광주소방본부 예산으로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마음만 받겠다"며 양해를 구하고 기부를 받지 않았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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