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새로 구축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99% 막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복현 원장은 20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증권사 대체 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 점검 시스템을 통해 적발할 수 있다는 걸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891e183e9c3da9.jpg)
이 원장은 "적어도 지난 공매도 중단의 시발점이 된 무차입 공매도는 적발과 차단이 가능하다"며 공매도를 다시 한시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별도의 결정이 없는 한 (3월 31일에) 공매도는 재개되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금융위에 거래소 준비가 적절한지 등을 다음 달 중 보고해 추가적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범위에 대해선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면서도 "금융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23년 11월 공매도를 중단하기 전에는 코스피200 지수와 코스닥150 지수에 속한 350개만 공매도할 수 있었다. 시장은 이 원장의 발언으로 이전보다 공매도 적용 종목이 늘어날지 주목한다.
이 원장은 "우리 주식시장의 퇴출, 평가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일부 상대적 비우량기업과 관련해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는 지적을 알고 있다"며 "변동성을 줄이되, 가능한 해외나 개인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계 증권회사의 공매도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무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이 원장은 "법원이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하고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건 맞지만, 글로벌 실무, 최초 적발인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가 조금 너무 큰 거 아니냐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피고인들의 고의 또는 공모 관계가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을 무죄 사유로 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흐름으로는 큰 장애 요소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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