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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요금제 지원금 늘어나나


미래부, '비례 원칙' 예외 허용하는 고시 개정

[민혜정기자] 중저가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자도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도 단말기별 기준보다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고시 개정을 통해 이를 명문화 하기로 했다. 다만 규정이 바뀌어도 실제 지원금이 늘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위 고시인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의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의 현행 고시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줄 때 각 요금제별 지원금의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규정(지원금 비례원칙)하고 있다.

이 조항은 요금제 가격이 높아질수록 지원금도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인식돼 왔다. 실제로 이통사들도 3만원대 요금제보다 8만원 이상 요금제에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 고가 요금제에 더 많은 지원금을 실었다.

미래부는 3만~6만원대의 중저가 요금제에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이 8만~10 원대의 고가 요금제에 제공되는 지원금보다 높아도 비례의 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각 요금제에서의 지원율이 동일 하도록 규정한 '지원금 비례원칙'의 주요 내용은 유지한다"며 "저가요금제에서 지원율이 고가요금제에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지원금 비례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지원금 하한액을 설정하거나 관련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원금 하한액을 설정하거나 관련 규제를 신설하려는 아니다"라며 "현재도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유권해석으로 이를 허용 해 온 바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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