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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일 본회의 불참시 해당행위 간주"


원샷법 표결 앞두고 '출석체크'…단독 본회의 대비 포석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를 위해 소집되는 4일 국회 본회의에 대비, 소속 의원 전원에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특히 새누리당은 당일 본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초강경 방침도 밝혔다.

야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방침에 반발,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열릴 상황에 대비한 의결정족수 확보 차원이다.

원 원내대표는 3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일 본회의를 개의해 원샷법을 비롯한 법사위 무쟁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라며 "야당이 불참할 것에 대비해 당 소속 의원들은 일체의 개인일정 및 지역일정을 중단하고 비상의총과 본회의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 원내대표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며 이날 오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본회의 불참 의원에 대해 당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를 오후 2시에 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출석체크'를 겸한 쟁점법안 및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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