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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연비 상관성 조사


환경부 자료 토대로 공인연비 측정 등 조사 착수

[이영은기자]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장치 설치가 사실로 밝혀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해당 차량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배출가스 조작 여부가 연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26일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확인된 차량과 관련해 연료소비율 상관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날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된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내달 중순까지 연비 상관성을 확인하고, 연비와 상관성이 있을 경우 조작설치 의심차량과 동종인 신차의 리콜 전·후 시험실 연비를 측정해 공인연비와 비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연비보다 5%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사결과 연료소비율 기준 위반 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장치 설치가 확인된 직후 시민단체들은 폭스바겐 그룹을 향해 즉각적인 보상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조사가 늦어지면서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됐다"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즉각적인 판매중지가 이루어지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배상 논의가 시작됐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오히려 업체는 할인공세와 장기무이자 프로모션 등을 통해 판촉활동에만 열을 올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미국에서는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500달러 상당의 선불비자카드와 폭스바겐 딜러십에서 사용가능한 500달러 규모의 선불카드를 지급했지만, 한국에서는 동일한 보상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문제가 드러난 지 두 달여가 흐를 동안 정부가 어떠한 선행조치도 내놓지 않아, 폭스바겐그룹의 배짱 영업과 무책임한 행태를 정당화시키는데 일조한 감이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거북이 조사와 소비자를 외면한 행정조치에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한다"며 "기업의 수많은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의 근본적인 대안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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