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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프린터로 민원서류 뗀다'...행자부, 5월 프로젝트 '시동'


 

'집에 있는 프린터로 토지대장, 호적초본을 뽑는다'

올 하반기부터 토지대장등본이나 개별 공시지가 확인 같은 민원서류를 내 집 안방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PC로 인터넷에 연결한 뒤 바로 프린터로 각종 민원서류를 뽑을 수 있게 되는 것.

지금까지는 전자정부 사이트(www.egov.go.kr)에 들어가 민원서류를 신청해도 이를 받아보려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우편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인터넷으론 열람과 신청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반쪽 짜리'였던 셈.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에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처리하게 돼 이런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바야흐로 명실상부한 '안방민원시대'가 열릴 즈음이다.

◆행자부, 5월중 프로젝트 발주

행자부는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월중 프로젝트를 발주할 예정이다. 이 솔루션 개발에 드는 사업비는 8억~11억원(잠정치) 규모로,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키로 했다.

행자부는 DB가 구축돼 있는 18개 민원서류에 대해 먼저 인터넷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토지대장등본, 개별 공지시가 확인처럼 개인정보의 필요성이 적고 이용률이 높은 것은 올 하반기중 먼저 시범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행자부 행정정보화담당관실 김헌준 사무관은 "국민들이 전자정부 민원서비스혁신(G4C)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고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요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을 추진하게 됐다"며 "인터넷으로 발급된 문서가 위·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보안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위·변조 방지기술로는 워터마킹, PKI(공개키 기반구조)와 2차원 바코드 등 여러가지가 있다"며 "적용기술을 어느 한 기술로 한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변조 방지기술을 이용한 오프라인 검증(인식기를 이용한 검증)과 함께 온라인으로 발급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위·변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서버에 부하를 줄이며 인식기 투자비용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위변조 방지기술을 넣어 프린터로 뽑은 민원서류에 대해 인식기(스캐너, 리더기, 웹캠 등)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거나, 프린터로 뽑은 민원서류를 받은 사람이 인터넷으로 G4C 문서확인시스템에 접속해서 발급문서의 진위 여부를 특정코드번호(발급번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설명.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등본 교부, 개별 공시지가 확인, 사업자등록증명 등 3종(시범사업) ▲호적등초본 교부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신청, 자경증명 발급, 농지원부등본 교부신청,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신청, 장애인 증명서 발급, 모자가정증명서의 발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신청, 납세증명서, 휴업사실 증명, 납세사실 증명, 폐업사실 증명, 소득금액 증명 등 15종(본사업)이다.

한편 주요 민원서류가 인터넷으로 발급되기 시작하면, 일선 행정기관의 증명서 발급업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이에 따라 인력 재배치가 이뤄지면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

인터넷과 프린터로 발급받은 문서가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민원서류와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려면,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과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민원인 PC로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헌준 사무관은 "먼저 3종의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인터넷 발급에 따르는 민원수수료에 대해서도 소관부처 및 재경부 국민생활국 소비자정책과와 협의할 예정이다.

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하게 되면, 그 만큼 행정기관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법정 수수료보다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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