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40대 남성의 차에 따라 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김명현이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강민정 부장판사)는 19일 "인간 존재의 근원인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 차에 타고 있던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현은 이날 오후 10시쯤 서산시청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차량의 문을 열고, 술에 취한 채 차에 앉아 있던 A씨의 옆구리에 흉기를 들이대고 "돈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A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뒤, A씨를 차에 태운 채 곧바로 2㎞여 달아나 도로변에 숨진 A씨를 유기했다.
A씨의 지갑에서 가져간 13만원 중 일부로는 로또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 직후 피해자 A씨의 어머니는 "내 가슴에서 새끼가 울고 있는데 어떡하느냐"며 오열했고, 다른 유족들도 "사형시켜야지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고 흐느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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