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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이재용 무죄', 검찰 상고할까…외부의견 듣기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상고할지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는 상고심의위원회를 요청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 서울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 심의는 7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1·2심 모두 무죄로 나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수사팀은 지난 3일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결론 내렸고, 대검찰청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심의위원회는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다.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 회장 기소를 주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던 이 원장은 2020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이 회장 기소를 강행한 바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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