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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이 "사안 엄중"하다더니…성범죄 NCT 태일, 검찰 송치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아이돌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30·본명 문태일)이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NCT 출신 태일 [사진=정소희 기자]
NCT 출신 태일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방배경찰서는 13일 태일을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신고로 태일을 입건했으며 지난달 28일 소환조사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해 특수준강간 혐의로 피소됐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소환조사 당일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이 팀을 탈퇴했다고 밝혔다.

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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