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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 [종합]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채 상병 특별검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일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이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04. [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04. [사진=뉴시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재행사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건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안이 5일 이송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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