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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男, 징역 3년에 검찰 '항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시스]
검찰 로고 [사진=뉴시스]

대전지검은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60대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사고 직후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욱더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5시 22분께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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