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9명이 사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차량 급발진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식할 예정이며,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2일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전날 발생한 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3c42a1fc67bb3a.jpg)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회의실 브리핑에서 "(급발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운전자 차량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밤 증거 보존을 위해 운전자 차량을 이동시킨 후 오늘(2일) 중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아직 가해자는 부상 등으로 정식적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며, 서면 진술 등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부상자이기 때문에 긴급체포는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식적으로 (경찰) 조사관들한테 급발진 등과 관련해 진술한 내용은 없다"며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공식 입장 전달은 이르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며 "운전자가 '자기 책임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급발진을 주장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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