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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운전자, 급발진이라 진술한 적 없어…혐의 달라지지 않는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9명이 사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차량 급발진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식할 예정이며,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밝혔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2일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전날 발생한 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2일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전날 발생한 시청역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회의실 브리핑에서 "(급발진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운전자 차량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밤 증거 보존을 위해 운전자 차량을 이동시킨 후 오늘(2일) 중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아직 가해자는 부상 등으로 정식적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며, 서면 진술 등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부상자이기 때문에 긴급체포는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식적으로 (경찰) 조사관들한테 급발진 등과 관련해 진술한 내용은 없다"며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공식 입장 전달은 이르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며 "운전자가 '자기 책임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급발진을 주장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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