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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에 '청약 철회' 기한·방법 안내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20대와 달리 80대는 30%만 행사
대출 이력 남는 중도 상환과 구분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 최근 A씨는 B 캐피탈사로부터 16%대 금리로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며칠 뒤 원리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느껴 계약 철회를 신청했다. A씨는 B사의 승인을 받고 대출금을 돌려줬다. 계약은 철회됐고 대출 이력도 없어졌다.

1일 여신금융협회는 고령층이 원활하게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업권 고령 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여신금융협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만 65세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청약 철회 방법, 효과, 중도 상환과의 차이점을 설명해야 한다. 판매한 뒤에도 만 70세 이상 소비자에겐 청약 철회 가능 여부, 신청 가능 종료일도 안내해야 한다.

현재 고령 소비자를 위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상품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등 여러 보호 방안을 마련해 뒀다. 다만, 청약 철회권에 관한 내용은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 보호 법률은 금융소비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상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출 상품은 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 간 철회 유효 기간을 이보다 더 길게 정할 수도 있다. 앞의 A씨처럼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됐거나, 다른 금융사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고령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중도 상환과 혼동해 이해하고 있다. 중도 상환은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갚는 것으로, 기간 제한이 없다. 일반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하고, 대출 이력도 사라지지 않는다. 청약 철회는 대출 이력이 남지 않고,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인지세, 등기 비용과 같은 대출할 때 든 부대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고령 소비자일수록 중도 상환과 혼동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30대 청약 철회 비중은 65~80%대지만, 60세 이상 소비자 행사 비중은 30%대에 불과했다.

여신협회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려고 한다"며 "20일간 의견을 들은 뒤 이달 말 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결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고령 금융소비자는 통상 만 65세 이상을 말한다. 금융사는 거래 경험, 상품 이해도, 재산 상황 등을 토대로 고령 소비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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