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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에 돈 빌린 전 언론사 간부, 숨진 채 발견…검찰 "애도 표한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깃발 [사진=뉴시스]
검찰 깃발 [사진=뉴시스]

30일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7시30분께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전직 한국일보 간부 A(56)씨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A씨의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월 해고됐다.

김 전 기자는 사내 조사에서 거래액인 1억원이 빌린 돈이었으며 차용증을 썼다고 해명했으나 한국일보는 이자 지급 지연 등 정상적 거래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며 해고 무효 소송을 냈으나 지난 14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지를 통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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