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이 서울 중구에서 추돌 사고를 낸 후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음주측정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https://image.inews24.com/v1/e383f605027a5e.jpg)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러시아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서 외교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타고 나오다가 추돌하는 사고를 내 상대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러시아대사관 측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 A씨를 데려갔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피해자의 차량이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사건 관련해 국내 당국 및 해당 대사관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면서 "특히 사건 인지 즉시 대사관에 음주운전은 국내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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