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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내부통제 수준,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순기능 체감해야 예방 유인 높아진다"
"사후 제재 그치면 사고 은폐 계속될 것"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해 금융기관별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 수준을 차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소형사들의 내부통제 구축 부담을 덜어 금융기관들의 사고 은폐 유인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9일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감독 당국이 위험 인식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되,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대해선 기관별로 차별화된 기준이 필요할 수 있다"며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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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기관의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사례를 소형기관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개별 기관 여건에 따라 인원 증원이나 정보보안 구축 면에서 상당한 비용 차이도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영국에서도 중소형사의 미이행 가능성을 온전히 막지 못했다. 내부통제 부담이 커진 중소형 기업들이 위반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오태록 연구위원은 "책무구조도 도입이 제재보다 예방에 더 방점을 두기 위해선 전사적 내부통제 비용을 가늠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의 합리적인 수준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이 사고 예방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해 내부통제 유인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통 금융사고 예방에 드는 비용이 사고 발생에 따른 기대손실보다 작을 때, 금융기관들은 내부통제를 강화할 유인이 커진다. 기관이 내부통제에 소홀했다면, 사고 발생 확률이나 손실 규모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오 연구위원은 "책무구조도가 사후 제재 수단에 그친다면 기관들이 금융사고를 은폐할 수 있게 된다"며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통제 의무를 구체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개별 기준의 준수 여부도 해석의 모호성은 남을 수밖에 없다. 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수록 감독 당국의 규명 부담도 커진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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