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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확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지난 1월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통화 7시간' 관련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지난 1월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통화 7시간' 관련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50여회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역을 MBC에 넘기고,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같은 달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당시 법원은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유튜브 등에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게시했다.

김 여사는 해당 내용이 인격 침해에 해당한다며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백 대표와 이 기자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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