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50여회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역을 MBC에 넘기고,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같은 달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당시 법원은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유튜브 등에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게시했다.
김 여사는 해당 내용이 인격 침해에 해당한다며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백 대표와 이 기자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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