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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대 사기’ 전청조 부친 전창수씨, 1심서 징역 5년6월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전청조의 부친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전경호)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창수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2018년 2~6월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사진=정종윤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사진=정종윤 기자]

전씨는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이후 전씨는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도박과 사업 등에 돈을 탕진했다.

5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전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전남 보성 벌교읍의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그의 딸 전청조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전 펜싱 국가대표였던 남현희씨의 연인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전청조씨는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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