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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제도, 안바꾼다"...정통부, 공정위에 반박


 

정보통신부는 15일 공정위의 유선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 "정통부의 행정지도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이에 대해 공정위 조사 및 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해 업체들에 대한 과징금이 경감됐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

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이동형 과장은 "특히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2003년 당시 통신위에서 이용약관 준수, 부당 고객유인행위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준수하라고 한 행정지도는 정당한 것이었으며 당시 위법행위가 만연해 공정경쟁이 저해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동형 과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 제4호를 제시했다.

이 같은 정통부의 소명에 대해 공정위도 행정지도의 정당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

시외전화에서는 2002년 당시 정통부가 맞춤형 정액제 상품 출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선통신업체 담당자들과 접속료 감면 협의 및 상품 설명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정통부의 행정지도 내용에 추가로 가격 문제를 담합해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는 것.

그러나 정통부는 공정위의 통신요금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현재로서는 제도개선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공정위의 통신요금제도 개선 요구는 과거부터 있었던 일이며 정통부는 자체 정책과 방향에 따라 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통신요금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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