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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혼낸다고 '아동학대' 신고…"이젠 못 한다"


교권보호 4법,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몰아가지 못하게 했으며, 악성 민원을 하는 학부모에게는 서면사과 및 특별교육 징계가 내려진다.

지난 4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지역 교사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4공교육 멈춤의 날-서이초 교사 추모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지역 교사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4공교육 멈춤의 날-서이초 교사 추모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그 즉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정서학대·방임)로 보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효력을 갖게 된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또 앞으로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직위해제 되지 않게 된다.

교육감이 아동학대범죄 수사가 진행될 때 신속히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근거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 유형에 새로 포함시켰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하거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 강요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포함된다.

이를 범한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서 ▲서면사과·재발방지 ▲특별교육·심리치료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또 중대한 교권침해를 저질러 교보위에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만 특별교육 수강을 강제했으나 앞으로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처분까지 확대된다.

교직단체는 교권보호 4법 통과에 환영하면서 이제는 교육 당국이 제도를 안착 시킬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공간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 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추가 개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은 정부로 넘겨져 국무회의에 상정돼 공포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교원지위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6개월 뒤, 나머지 3개 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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