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LS 총수 일가의 '통행세' 첫 공판에서 LS글로벌 출범 배경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 측은 LS글로벌이 총수 일가 이득을 챙기기 위한 회사라고 주장했지만, LS 측은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구매법인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구자홍 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구자홍 회장, 구자엽 회장, 구자은 회장이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LS계열사들이 LS글로벌로 일감을 몰아 총수 일가가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LS글로벌 출범과 관련한 문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김 모씨를 증인신문했다.
검찰 측은 증인 김씨에게 "LS글로벌 출범 전 2005년 LS글로벌 사업 추진 방안 문건을 어떻게 입수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획이 담겨 있는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포렌식을 통해 LS글로벌 사업 추진 방안을 입수하게 됐다"며 "내용을 보면 주주 지분이 100%로 LS전선에 갔을 땐 총수에게 이익이 없고, 총수에게 지분이 다 가면 대외적인 여론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를 절충해 지분율을 51:49(LS:총수일가)로 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사업 방안 문건에 기재돼 있는 '주주이익 실현'에서 주주가 누구인지도 물었다.
김 씨는 "주주는 총수일가"라며 "3세 중심의 LS 일가"라고 말했다.
LS 측은 LS글로벌이 계열사간 시너지를 위해 출범한 회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LS 측 변호인은 "LS글로벌은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출범한 통합구매 법인"이라며 "통합구매를 위해 물량을 통합하면 거래물량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량 통합만으로도 거래조건이 달라지고, 따라서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LS 측 변호인은 "(수입 전기동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적정 마진이 3만~5만달러고 이걸 넘어서면 부당하다는 시각"이라며 "적정마진이 쉽게 산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LS그룹은 2005년 12월 국내외 비철금속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LS글로벌을 설립했다. 지분은 LS가 51%, 구자엽 회장 등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LS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 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놓고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줘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또 LS전선이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역시 통행세를 지급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2018년 LS 계열사에 2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행정소송 끝에 법원은 최근 공정위에 과징금의 70%를 감면하라고 판결했다.
LS는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일부 과징금은 감면되지 않는 등 일감몰아주기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형사재판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LS 측 변호인은 "계열사라도 비판, 견제, 경쟁은 존재한다"며 "업무 비효율과 부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법을 회피하려는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