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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家 통행세 첫 공판···LS글로벌 출범 배경 놓고 공방


"총수 일가 이득 위해" vs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LS 총수 일가의 '통행세' 첫 공판에서 LS글로벌 출범 배경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 측은 LS글로벌이 총수 일가 이득을 챙기기 위한 회사라고 주장했지만, LS 측은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구매법인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구자홍 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구자홍 회장, 구자엽 회장, 구자은 회장이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민혜정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민혜정 기자 ]

검찰은 이날 LS계열사들이 LS글로벌로 일감을 몰아 총수 일가가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LS글로벌 출범과 관련한 문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김 모씨를 증인신문했다.

검찰 측은 증인 김씨에게 "LS글로벌 출범 전 2005년 LS글로벌 사업 추진 방안 문건을 어떻게 입수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획이 담겨 있는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포렌식을 통해 LS글로벌 사업 추진 방안을 입수하게 됐다"며 "내용을 보면 주주 지분이 100%로 LS전선에 갔을 땐 총수에게 이익이 없고, 총수에게 지분이 다 가면 대외적인 여론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를 절충해 지분율을 51:49(LS:총수일가)로 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사업 방안 문건에 기재돼 있는 '주주이익 실현'에서 주주가 누구인지도 물었다.

김 씨는 "주주는 총수일가"라며 "3세 중심의 LS 일가"라고 말했다.

LS 측은 LS글로벌이 계열사간 시너지를 위해 출범한 회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LS 측 변호인은 "LS글로벌은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출범한 통합구매 법인"이라며 "통합구매를 위해 물량을 통합하면 거래물량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물량 통합만으로도 거래조건이 달라지고, 따라서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LS 측 변호인은 "(수입 전기동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적정 마진이 3만~5만달러고 이걸 넘어서면 부당하다는 시각"이라며 "적정마진이 쉽게 산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LS그룹은 2005년 12월 국내외 비철금속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LS글로벌을 설립했다. 지분은 LS가 51%, 구자엽 회장 등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LS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룹 내 전선 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놓고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줘 200억원 이상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또 LS전선이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역시 통행세를 지급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2018년 LS 계열사에 2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행정소송 끝에 법원은 최근 공정위에 과징금의 70%를 감면하라고 판결했다.

LS는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일부 과징금은 감면되지 않는 등 일감몰아주기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형사재판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LS 측 변호인은 "계열사라도 비판, 견제, 경쟁은 존재한다"며 "업무 비효율과 부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법을 회피하려는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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