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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기 자금난 해결 나선다…'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추석 앞두고 신고센터 운영해 대금 미지급 등 처리…"중기 경영 안정 기여할 것"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 A업체는 B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설계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해 답답해 하던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업체의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 확인과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유도, 설 이전에 18억1천4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이처럼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공정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공정위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운영한다. 또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 접수,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일이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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