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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10차 공판…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실사 '도마 위'


합병 TF팀 소속이었던 증인 출석하자 검찰 vs 이 부회장 측 공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 합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0차 공판이 22일 열렸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 합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0차 공판이 22일 열렸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두 회사 합병 과정의 실사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1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엔 지난 9차 공판에 이어 전 삼성증권 부장 이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당시 합병TF팀 소속으로 '프로젝트G'를 포함해 다수의 문건에 참여한 전 삼성증권 팀장 한 모 씨와 함께 일한 인물이다.

이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실사' 과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실사가 없었다며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 씨에게 제일모직이 실사를 진행한 레이크사이드컨트리클럽 인수와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다른 점을 질의했다.

검찰은 지난 9차 공판에서 제일모직이 레이크사이드컨트리클럽 인수 때는 실사를 진행했지만, 물산과 합병 때에는 실사를 하지 않은 점을 추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지분 양수 등의 차이가 있다"며 "삼성물산 합병의 경우 소멸 회사 주주들이 합병 후에 계속 이해관계를 같이하 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나 매각은 어떻게 보면 소멸되는 것이고, 합병은 합치는 거라 공존하는 것"이라며 "실사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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