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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준조세 부담에 허리 휘는 韓…OECD 중 국민부담률 증가 '최고'


최근 5년간 韓 상승폭, OECD 평균보다 7배 ↑…건보료 폭탄 등이 부담 키워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p 상승해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p 상승해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부담의 증가 속도가 OECD 37개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져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민간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p 상승해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37개국의 국민부담률 증감 폭 평균인 0.5%p의 7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민부담률은 국세, 지방세 등 총조세와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의 합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관련 국민부담 수준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다.

 [그래프=한경연]
[그래프=한경연]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상승 추이를 5년 단위로 비교·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국민부담률 상승 폭이 통계가 집계된 1990년 이후 가장 컸다. 직전 5년(2011~2015년)의 상승 폭(0.5%p)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국민부담률이 크게 증가한 원인을 세원별로 살펴보면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세수 비중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2015년 대비 2019년의 세원별 명목GDP 대비 해당 세수 비중(세원별 부담률) 증가폭은 ▲법인세 1.2%p(2015년 3.1%→2019년 4.3%) ▲사회보장기여금 1.0%p(6.3%→7.3%) ▲소득세 0.7%p(4.1%→4.8%) ▲소비세 0.4%p(6.7%→7.1%) ▲재산세 0.2%p(2.9%→3.1%) ▲기타 0.1%p(0.7%→0.8%) 순으로 나타났다.

OECD 37개 국 중 한국의 세원별 부담률 증가폭 순위는 ▲법인세 2위(1위 룩셈부르크 1.5%p) ▲재산세 2위(1위 룩셈부르크 0.5%p) ▲사회보장기여금 5위 ▲소득세 7위 ▲소비세 8위 순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재산세와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의 증가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재산세 부담률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2019년 기준 국내 법인세 부담률과 재산세 부담률은 각각 4.3%, 3.1%로, OECD 평균(법인세 부담률 2.9%, 재산세 부담률 1.9%)의 1.5배 수준에 달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법인세와 재산세 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래프=한경연]
[그래프=한경연]

최근 5년간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부담률도 OECD 5위에 해당할 만큼 가파르게 상승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 1인당 GDP(2019년 기준)가 3만 달러를 넘는 OECD 국가(22개국) 중에서는 상승폭이 1위였다.

한경연은 국내 사회보장기여금 중 가장 큰 부분(42.2%, 2019년 기준)을 차지하는 건강보험료의 급증이 국민들의 준조세 부담을 확대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건강보험료는 최근 5년 간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기록,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세 부담률은 2019년 기준 4.8%로 OECD 평균 8.0%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2018년에 처음으로 OECD 내 비유럽국가 수준을 넘어섰다"며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민간의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과도한 세율 인상을 지양하는 대신 세출 구조조정을 우선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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