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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김학의 사건 외압' 이성윤 기소 권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기소 여부에 대해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다.

다만 이날 심의위는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에 의견을 모았다.

이 지검장은 앞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했던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에 진술서를 제출해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보고서와 관련해 반부패강력부 안양지철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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