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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 협박해 돈 뜯어낸 프로야구 선수 전 애인 유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남신향 부장판사)는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모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을 명령했다.

A씨는 현직 프로야구 선수인 B씨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교제했고, 이별한 뒤에도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B씨로부터 거절당했다.

A씨는 B씨에게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과거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총 1천5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월에는 5년간 뒷바라지를 했지만 B씨가 바람을 피우고 결혼까지 했다는 취지의 허위글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뒷바라지하거나 B씨와 그의 부인이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었다"며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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