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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배포 일당들 실형 확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배모군 등과 지난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싱사이트를 통해 끌어들인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주범들이 일부 범행을 실행한 후 가담한 점을 참작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범행에 가담한 후 피싱사이트의 정보 열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범행 계획을 실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배군은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다른 공범인 백모군은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 20대 류모씨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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