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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 김치' 안전관리 강화...'알몸김치' 막을 수 있을까?


"해외 김치제조업체도 HACCP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마련 할 것"

 [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중국산 김치 등 수입김치의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지난달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공개 이후 국민들의 수입김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탓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5일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와 국민 안심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신속 정비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추진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이다.

식약처가 발표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신속 정비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추진 ▲온라인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 제공 등이다.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을 가공·생산하는 모든 해외 식품제조업체를 등록 관리하고, 이들 중 위해우려가 있거나 다소비 식품인 경우 등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점검해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현장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글라스' 등을 이용한 원격영상 비대면 점검을 병행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김치를 드실 수 있도록 국내 김치제조업체와 동일하게 해외 김치제조업체에도 HACCP이 적용되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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