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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반기 든 롯데하이마트…행정소송 결과에 업계 '예의주시'


납품업체 파견 종업원 부당 사용 관련 시정명령 불복…"제재 시 매출 타격 커"

롯데하이마트 대치 본사 전경 [사진=롯데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 대치 본사 전경 [사진=롯데하이마트]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일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가전양판점 업계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업 구조상 점포에 파견된 삼성, LG 등 가전업체 사원들에게 타사 상품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달 4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의 업무 범위를 두고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160억원을 부당하게 받아 지점 회식비 등으로 쓴 점을 두고 제재했다. 1만5천여 명에 이르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데려다가 부당하게 사용한 점도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롯데하이마트는 재발 방지 내용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과징금은 납부했으나 시정명령에 대해선 시정이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일부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롯데하이마트는 파견된 납품업체 판촉직원의 업무 범위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이사, 혼수 준비 등으로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할 때 수요에 따라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다보면 파견 납품업체 판촉 사원들이 단골 유치 및 판매 성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타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예컨대 삼성전자 파견 직원이 자사 냉장고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LG전자 TV를 추천, 판매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대규모유통업법 12조는 파견된 종업원을 해당 납품업체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단서조항으로 종업원 파견에 따른 예상 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 근거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에 따라 파견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진=전자랜드]
[사진=전자랜드]

그러나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와 계약 과정에 종업원 파견과 관련한 내용까지 넣는 경우가 흔해 납품업체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전 양판점 외에 대형마트에서도 이같은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롯데마트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08억원을 부과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다만 일부 가전 제조업체들은 가전 양판점 운영 구조상 롯데하이마트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어떤 제품을 사고 싶어하는 지 점포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선 모를 수 있다"며 "방문 고객에게 A사 파견직원이 붙을 지, B사 파견직원이 붙을 지 현장에서 바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A사 직원이 A사 제품만 설명하고 판매하려고 하는 행동은 B사 제품을 구입하려던 고객 입장에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원치 않는 제품을 직원이 권유하고 설명하게 되면 결국 구매로 연결되지 못해 가전 양판점-제조사-고객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제조사들 역시 서로 제품을 권하고 판매함으로써 같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손해볼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롯데하이마트도 회사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타사 상품 판매까지 모두 위법으로 간주한 부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롯데하이마트의 이번 행정소송 결과는 이르면 내년께 나올 전망으로, 만약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가전 양판점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 업체별 정직원과 납품업체 종업원 비중은 롯데하이마트가 4대 6, 전자랜드가 6대 4, 일렉트로마트가 2.5대 7.5다. 점포 수는 롯데하이마트가 445개, 전자랜드가 132개, 일렉트로마트가 49개다.

가전 양판점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업계 1위 업체를 대상으로만 관련 조사를 벌이면서 이번에 롯데하이마트만 제재를 받게 됐지만 다른 업체들의 운영 구조도 이와 비슷하다"며 "롯데하이마트의 행정소송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른 가전 양판점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사, 혼수 준비 고객들은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에 따라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경우가 많다"며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여러 제품을 한 꺼번에 팔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가전 양판점들이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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