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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아파트 찾아가 폭발물 터트린 20대 징역 5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폭발물사용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전주시 만성동 한 아파트 3층 비상계단에서 직접 제조한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 B씨와의 교제를 허락해 달라며 B씨 집을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왔고, 범행 당일도 이같은 이유로 사제 폭발물을 들고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의 가족이 집에서 나오자 그들을 피해 아파트 계단으로 달아났고, 그 후 손에 들고 있던 폭발물을 터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물이 터지며 A씨의 손가락이 절단되고 눈을 다쳤지만 B씨와 가족들은 폭발 위치와 떨어져 있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 의사에 반해 만나자고 계속 연락을 했다"며 "B씨는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점,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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