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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불리한 개정 노조법 시행 '임박'…"보완장치 마련 시급"


모호한 규정에 노사간 혼란·갈등 초래 가능성 높아…"부작용 최소화해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노사간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노조법 하위법령에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수차례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업들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한 변경사항 신고 등을 보완해야 하는 요소로 지목했다.

개정 노조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비종사조합원에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하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 노조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기존 2년 → 3년)에 맞춰 교섭대표노조의 대표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표=경총]
[표=경총]

이 외에도 경총은 개정 노조법에 따른 종사조합원 및 비종사조합원 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노조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해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전문가와 회원사 의견을 바탕으로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경영계 보완요구사항'을 작성해 이를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외에도 '개정 노조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고, 기업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개정 노조법 체크 포인트'를 준비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노사관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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