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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韓, 20년 후 '노인지옥' 빠진다…노인빈곤율, OECD 1위


최근 10년간 고령인구 증가 속도 가장 빨라…27년 후 가장 나이든 나라될 듯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41년에는 셋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고 2048년에는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현재 OECD 1위인 것으로 나타나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한국은 '노인지옥'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가 제기됐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고령화(65세 이상 인구) 속도를 분석한 결과 OECD 평균(2.6%)의 약 2배 가까이인 4.4%로,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도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한경연 ]
[그래프=한경연 ]

한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매년 연평균 29만 명(4.4%)씩 증가했다. 이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다.

또 한경연이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급속한 고령화로 2020년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은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인구 셋 중 한 명이 노인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27년 후인 2048년에는 37.4%로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데도 한국 노인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43.4%로,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G5 국가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래프=한경연 ]
[그래프=한경연 ]

이에 한경연은 한국과 일본·독일·프랑스·영국·미국 등 G5 국가들의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분석한 후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적연금 지원 강화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노후 소득기반 확충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를 제안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공적·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43.4%로, 은퇴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G5국가들은 평균 69.6%에 달했다. 한경연은 이를 G5국가들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우선 G5 국가들은 세제혜택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연금 납입금 대비 세제지원율은 2018년 기준 G5 평균 29.0%로 ▲미국 41.0% ▲일본 31.0% ▲프랑스 28.0% ▲영국 24.0% ▲독일 21.0% 순이었다. G5의 생산가능인구 사적연금 가입률은 평균 54.3%로, 2명 중 1명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한경연 ]
[표=한경연 ]

반면 한국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율이 20.0%로,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사적연금 가입률도 16.9%로 저조했다.

G5 국가들은 공적연금을 한국에 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G5 국가들의 보험료율은 평균 20.5%로, 한국 9.0%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 G5 국가들은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현재 65~67세 사이에서 67~75세까지 높이려는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 개시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나 G5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은 G5 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고용유지 비용이 높아 고령층 취업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엄격한 파견·기간제 규제와 높은 해고비용은 기업의 다양한 인력활용과 유연한 인력조정을 어렵게 해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파견·기간제 사용의 경우 G5 국가들은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파견을 허용한다. 파견·기간제 기간도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미국, 영국, 일본은 무제한이었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이 가능하고 파견과 기간제 모두 2년 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소요되는 퇴직금 등 해고비용도 G5는 평균 9.6주치 임금이지만, 한국은 그 2.9배인 27.4주치의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한경연 ]
[표=한경연 ]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고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도 G5 국가들처럼 유연한 노동시장과 직무·성과 위주의 임금체계를 통해 고령자들에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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