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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내년 1월 암호화폐 커스터디 내놓는다…수탁·매매까지


KODA 참여 거래소는 은행서 실명계좌 개설 유리할 것

KB국민은행 본사 신사옥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본사 신사옥 [KB국민은행]

가상자산 종합관리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은 22일 '기업의 첫 디지털 자산 파트너 KODA와 함께 비트코인 투자하기'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KODA는 KB국민은행과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해치랩스,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가 공동 설립한 기업이다.

◆특금법 대비 입출금 통제 가능한 솔루션 제공

KB국민은행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1년 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업기회를 탐색하다 해시드, 해시랩스와 함께 합작사 KODA를 설립했다.

KB국민은행의 내부통제, 준법감시, 정보보호 등의 수탁운영 노하우와 해치랩스의 키 관리, 스마트컨트랙트 등의 가상자산 보안기술 등을 결합하면 기업들에게 안전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문건기 해치랩스 대표는 "내년 1월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현재도 기업들과 수탁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나 기관 투자자가 가상자산에 투자하려면 안전한 수탁뿐만 아니라, 코인을 어디에서 구매하고 판매하는지도 중요하다.

KODA는 원화 기준 거래가 가능하면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슬리피지(주문 체결오차)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정산 비즈니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KODA에 원화를 입금하면 다양한 유동성 파트너를 통해 비트코인 수탁 지갑에 예치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에 명시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져야 하는데, KODA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확인된 입출금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객신원확인(KYC)이 된 사용자의 가상자산 주소를 제3의 검증된 기관이 검증된 주소에 한해 송금을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화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 시에 발생하는 세무 문제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제공한다.

◆은행 우려 '트래블 룰' 리스크 해소한다

조진석 KB국민은행 IT기술혁신센터장은 "블록체인의 탈중화, 익명성, 국경의 한계가 없다는 고유의 장점은 자금세탁 측면에서는 큰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가상자산은 자금세탁방지에 취약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계좌개설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과거 가상자산 사업자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까지 은행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됐던 것에 비해, 특금법에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금세탁방지(AML)의 책임범위가 정의됐다.

그럼에도 은행들의 가장 큰 우려사항인 '트래블 룰'과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이슈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트래블 룰이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 등 가상자산의 이동경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가, 금융당국이 요청이 있으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말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트래블 룰에 따라 수취인의 성명과 자금목적 등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을 송금했더라도 수취인이 이후 이란, 북한 등의 미국 제재 국가나 개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미국에서 UN을 통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리스크다.

조 센터장은 "이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계좌 개설 은행에까지 달러 거래 제한 제재가 내려질 수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현재는 거래소 간 지갑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없어 상대방의 지갑이 고객신원확인(KYC)이 된 지갑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KODA는 거래소의 발급지갑 주소와 확인된 화이트리스트 지갑 주소를 통합 관리해 등록된 지갑에 대해서만 거래를 승인한다.

조 센터장은 "은행 입장에서는 트래블 룰 리스크를 제3의 신뢰기관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며 "거래소로써도 별도의 제3의 기관인 KODA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므로 거부감이 적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 같은 KODA의 솔루션에 참여할 경우 향후 은행에서 지급계좌 개설을 받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이 같은 체계가 구축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거래소라면 화이트리스트를 쓰지 않는 거래소에 비해 KB국민은행에서도 지급계좌 개설을 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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