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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기관제재 취소' 법적대응 나섰다


마감 시한 이틀 앞두고 신청…"법원 판단 한번 더 받아보겠다" 의지 반영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징계를 풀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동시에 하나은행도 기관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자격으로 문책경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 취소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행정처분 취소 제소기간 마감 시기를 이틀 앞두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나은행 본사전경 [사진=조성우 기자]
하나은행 본사전경 [사진=조성우 기자]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함 부회장의 거취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해소된다. 소송이 모두 끝나려면 2~3년은 걸리기 때문이다.

인용 가능성도 높다. 제재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엔 내부통제 의무가 명시돼있긴 하나,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나 물어야하는지에 대해선 담겨있지 않다. 앞서 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낸 문책경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함 부회장과 동시에 하나은행도 기관 제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정례회의에서 하나은행에 대해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제한하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67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설명서 교부 위반에 대해 21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지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87억6천여만원이 감경됐다. 그 외 위반 사항 관련 제재안은 금감원 원안대로였다.

과태료도 부담스럽지만,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 정지도 은행으로선 뼈아픈 징계다. 은행의 전체 수익 구조에서 비이자이익으로 분류되는 사모펀드 판매 수수료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고객 대부분이 PB센터를 찾는 중요한 고객인 만큼 일부 영업정지는 자칫 PB 부문의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 하나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중 PB영업에 가장 특화된 은행이기도 하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지난 1월말 3조69억원에서 4월말 2조6천189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PB센터를 찾는 주요 고객들이 자산 중 사모펀드로 들어가는 규모는 크지 않다"라며 "사모펀드 외에도 정기적금 등 은행 수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는데, 사모펀드 영업이 정지되면 관리가 미흡하다는 인식을 고객에게 줄 수 있어 PB부문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DLF 사태 이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배상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해 DLF 사태 이후 ▲투자상품 리콜제 ▲완전판매 프로세스 준수를 위한 통합 전산시스템 개발 등 불완전 판매 차단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들의 니즈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도 은행으로선 분명 부담이다"라며 "재발 방지책 마련과 더불어 배상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만큼, 감안을 해달라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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