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달라지는 개소세…국산차는 6월, 고가수입차는 7월 사는게 유리


인하폭 낮추는 대신 100만원 한도 사라져…7천만원대부터 인하효과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국산차 대부분은 이달 중으로 사는 게 유리하지만 7천만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는 7월에 사는 게 더 유리해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승용차 구매 시 부담해야 하는 개별소비세 인하 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이번달까지는 원래 5%인 개소세가 1.5% 적용되지만, 다음달부터는 3.5%로 높아지는 것이다.

 [출처=현대자동차]
[출처=현대자동차]

반면 공장도가 약 2천858만원인 승용차의 개소세는 이달까지는 약 43만원이지만, 다음달부터는 100만원으로 껑충 뛴다.

개소세 혜택이 달라지는 구간은 공장도가 6천700만원이다. 다음달부터 공장도가 6천700만원 이하인 승용차의 개소세는 지금보다 높아지게 된다.

반면 공장도가 6천700만원이 넘는 승용차는 100만원 한도가 사라지면서 추가 인하 혜택을 보는 셈이다. 판매가격 기준으로는 약 7천700만원 이상인 자동차다. 판매가는 공장도가에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세 등을 더한 가격이다.

이에 따라 판매가 2천~3천만원대인 국산차 대부분은 다음달부터 가격이 인상되는 만큼 이번달 사는게 유리하다. 7천만원대 고가수입차는 다음달에 사는게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다. 국내차 중에는 제네시스 일부 차종과 기아차 K9 정도가 다음달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개소세는 차량 출고 시점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달 구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차량 인도시점이 다음달로 넘어가면 개소세가 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 계약해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일부 인기차종은 사실상 판매가격이 이미 상승한 셈이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달라지는 개소세…국산차는 6월, 고가수입차는 7월 사는게 유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