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자전거 도로 허용···공유 전동킥보드 업계 '화색'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규제 완화···탑승 규정 만들기는 숙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게 되면서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용층이 늘고,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시장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연내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 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해 연내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차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도 허용하며,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탈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탈 때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었다.

국내에는 킥고잉, 씽씽, 고고씽, 라임 등 10여개 이상의 업체들이 약 2만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모빌리티 업계는 현행법상 25km/h 속도 제한으로 차도에서만 달려야 하는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규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하게 킥보드를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고, 사용 연령층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 등이 기대된다"며 "마케팅, 투자 유치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겨울이 비수기이고 코로나까지 겹쳐서 공유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하지만 날씨가 풀리면서 이용자도 늘고, 규제 완화 소식에 관심을 갖는 이용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동킥보드는 봄철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사용자가 늘었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의 분석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 상위 3개 업체의 4월 이용자수(MAU)는 킥고잉(7만7천332명), 라임(6만8천172명), 씽씽(5만6천884명) 순으로 각각 전월 대비 79%, 70%, 76%가 늘었다.

다만 전동킥보드 업체들도 만 13세 이상만 킥보드를 탑승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동안엔 면허증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면허증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업체들은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에서 개정안에 맞춘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킥고잉 관계자는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만 13세 미만 이용자들은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들과 공동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씽씽 관계자는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서비스를 즐기도록 캠페인 및 전용 보험 적용 등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준 대중교통으로 자리잡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자전거 도로 허용···공유 전동킥보드 업계 '화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