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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TV조선·채널A' 재승인 받았으나…'불씨'는 남았다


동일항목 과락이나 점수미달, 조사 진행결과에 따라 승인 거부 잔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조선방송(TV조선)이 주요중점항목 과락에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채널A는 재승인 점수에 부합하나 현재 취재윤리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조건이 추가돼 재승인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20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지난 3월 26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조선방송과 채널A는 653.39점, 662.95점을 획득해 재승인 요건에 부합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조선방송은 중점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 평가점수가 배점 50%에 미달하지 못했으며, 채널A는 취재 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어 이에 따른 보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 심사했다. 지난 3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4박5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외 20일 제20차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 나선 모습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외 20일 제20차 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 나선 모습

◆ 조선방송 재승인 됐으나…동일항목 과락반복 승인점수 미달시 거부 '조건 강화'


방통위는 조선방송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로 3년을 부과했다.

의결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방통위 방송정책국에서는 재승인 취소와 조건부 재승인을 안건으로 걸었으나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이 조건없는 재승인과 유효기간 4년 연장을 주장하는 한편,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이 더 강력한 조건 부과를 통한 재승인 등을 주장하면서 의결 안건이 더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안건 정리를 위한 정회가 이뤄지기도 했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심사 자체를 문제 삼았다. 중점사항으로 공적 책임 등을 문제 삼고 있으나 방송의 공정성이 재승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안 상임위원은 '공정성 문제는 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하고, 심사위원들의 느낌으로 (심사를) 한다"라며, "공정성 문제로 언론사 문을 닫게 한다면 굉장히 부적절하며, 공정성 부분은 보동에 관련된 부분으로 방송은 교양과 오락 등도 잇기 때문에 보도 문제로 교양과 오락도 못하게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상임위원은 또 재승인심사 사전 기본계획안에는 중점사항을 어겼을 시 승인유효기간을 줄인다는 항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승인 심사점수에 부합하기에 그에 맞는 4년 연장을 주장했다. 그는 "중점심사사항 과락으로 말미암아 재승인이 내려지면 이중처벌로, 1년을 깎는 것이 누구 맘대로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세차례 이어진 재승인 심사에서 조선방송이 막말과 편파 방송 등의 중심에 서서 공적책임을 등한시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재승인이 취소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방송사는 진실을 추구하고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데, TV조선은 감시하기는 커녕 특정 권력에 편승해 막말과 편파방송의 독무대를 만들어 도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며, "2014년 공적 책임 점수는 57%, 그 다음은 53%, 이번에는 과락된 점을 봤을 때 개선 희망이 있는가 의문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지난 재승인 심결 회의록을 언급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허욱 상임위원은 "조선방송에 대해 청문시 거부보다는 한차례 기회를 주되, 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으며, 안되면 원칙대로 한다는게 전반적인 내용"이라며, "올해 과락이 발생한 것을 보면 실질적 노력의 한계, 공적 책무 집행 및 의결 기구, 지배구조개선 필요한데도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개선 의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재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사안이나 종합점수가 650점을 넘은 점과 콘텐츠 투자 활성화, 방송심의 건수 이행 등으로 일정 부분 노력을 감안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다.

허욱 상임위원은 "자기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원 평가 결과 중 중점 심사사항 중 동일한 항목에서 연속 과락되거나 총점이 재승인 650점 미만이라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이기를 바란다"며, 원안의 조건 강화를 주장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지난 재승인과는 달리 650점을 넘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방심위의 제재 건수도 이행했기에 조건부 재승인을 통한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방통위는 허욱 상임위원의 안을 받아들여 조건부 재승인을 통해 승인 유효기간 3년을 의결했다.

◆ 채널A '재승인 조건추가'…검언유착 혐의 결과에 따라 재승인 철회 '불씨' 남아

채널A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과락없이 기준 점수를 넘었으나,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이후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9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채널A 대표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방통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승인유효기간 만료일 등을 고려해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은 의결했다.

다만, 재승인 관련 의견청취 시 채널A 대표자가 방통위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및 외부자문위원회의 조사 검증 결과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채널A 재승인과 관련해서도 상임위원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채널A 같은 경우 과락 점수도 없었고 취재 기자 윤리 위반 등이 방송사 인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법의 안정성 차원에서 이런 조건들을 달기 시작하면 어느 방송사가 버티겠는가"라고 우려했다.

반면, 김창룡 상임위원은 "이 사안을 지금 시점에서 방송 윤리 문제로만 한정해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며 윤리 문제 넘어서 형법과 방송법 위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라며, "채널A 대표자나 진상조사위원장의 의견청취때도 제대로된 진실이 드러지나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허욱 상임위원과 표철수 상임위원은 철회권을 붙여 재승인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결과적으로 조건 추가 재승인됐다.

허욱 상임위원은 "채널A가 재승인 이전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면 현재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어 철회권 유보하는 것이 맞다"라며, "공정 보도 위반의 실체가 밝혀질때까지 법적 안정성 담보 차원에서 재승인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심사 시 방송법과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했으며 심사기준에도 첫번째가 공정성이기에 비중있게 다룬 것"이라며, "근간이 흔들리면 법에 문제가 있기에 이번 심사의 공정성 문제는 법과 기준에 따라 진행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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