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던 암호화폐(가상자산) 및 거래소 기준 등에 대해 법률로 규정될 예정이다.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등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FATF 국제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올 6월 각국에 대해 관련 입법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인데, 이번 특금법 개정안 통과로 한국도 한걸음 내딛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시행령에서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사항, 변경·재(再)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FIU에 대한 신고 관련 사항 ▲신고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및 절차 등을 정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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