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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윤석헌 "우리금융 인사개입 아니다…내부통제 책임, 분명히 지적해야"


"과태료 감액한 증선위 결정, 수용 가능"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문책경고를 결정한 게, 결과적으로 '인사 개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인사 개입은 전혀 아니며,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선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열린 '2020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20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서상혁 기자]
20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서상혁 기자]

이날 김선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CEO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는데, 의도했던 아니던 인사에 개입한 결과를 낳게 됐다"라며 "인사의 문제는 주주가 결정하는 게 시장논리 상 맞는데, 금융감독원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최종 결재했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은 향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다음 달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연임이 결정되는데, 그 전에 제재가 통보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인사 개입은 전혀 아니다"라며 "지배구조나 내부통제 모두 경영상의 이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했다는 생각이 다른 모든 것보다 크게 다가왔다"라고 답했다.

이어 "인사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주주가 할 일이지, 더 이상 언급할 게 아니라는 입장을 그간 분명히 해왔다"라고 덧붙였다.

업무보고에선 증권선물위원회의 우리은행·하나은행 과태료 감경 이슈도 나왔다. 지난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각각 190억원, 16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달 3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30억원, 260억원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김선동 의원은 "증선위에서 정상 참작 이유를 들어 감액해주는 것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중대한 사태인 만큼 상징성 있는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내부에서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니 금감원이 결정한 사항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감액 요인도 있다는 의견도 강했다"라며 "실제 증선위 결정이 내려진 이후 '금융위, 금감원 길들이기' 이런 기사가 나와서 바로 금감원장께 전화해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라고 답했다.

윤 원장도 증선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재심에서도 정상 참작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다"라며 "증선위가 감액을 좀 많이 했지만, 우리와 시각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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