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문이 열리게 됐다. 은행, 증권, 카드, 보험을 망라하는 개인별 통합 맞춤 금융서비스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동의할 경우 은행이나 카드, 통신회사 등의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이동해 모아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개인에게 보장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았다. 내가 은행에서 거래한 정보, 내가 사용한 카드 내역 등은 나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이 데이터를 옮기거나 사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은행 계좌, 주식·펀드 등의 투자, 카드 사용, 보험·연금 가입 내역 등의 금융정보를 다른 업체에 넘길 수 있다.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해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및 자산관리 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토스'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서비스나 '내계좌 한눈에'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여러 은행·증권사 계좌를 조회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다른 점은 무엇일까.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과는 정보의 양 자체가 다르다"며 "기존에는 스냅샷처럼 현재의 잔고 위주로만 보여졌지만 마이데이터는 현황 뿐만 아니라 과거 잔고 변화, 카드 거래 내역 등 총체적인 금융 이용 흐름까지 전부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은 모든 금융 데이터가 아니라 일부 참여 금융사에 한해서만 볼 수 있지만,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고객정보 제공이 의무화되므로 모든 금융사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
권 연구위원은 "고개의 소비성향, 투자성향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분석된 내용으로 다른 금융상품을 추천한다거나 카드나 보험 이력을 통해 적합한 상품을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각의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의 문자나 앱을 통해 받아보던 알림 메시지도 마이데이터 앱 하나만으로 모든 변동 내역을 푸시 메시지로 받아볼 수도 있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개인의 모든 금융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서비스하는 별도의 업을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본인신용정보 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으로 신설했다.
마이데이터 라이센스는 정보보호 및 겸영 규제 필요성 등을 감안해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도입됐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려면 자본금, 보안설비 등을 갖추고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레이니스트의 '뱅크샐러드'가 마이데이터 금융분야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현재 뱅크샐러드에서는 통신사 신용등급을 활용한 대출 비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마이데이터 시행 후에는 쇼핑몰 결제 이력을 활용해 한도와 금리 책정 같은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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